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1. 사업 목적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은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고,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. 심리 상담은 점차 필수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으며, 이 사업은 특히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2. 지원 내용
이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총 8회의 1:1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상담 시간이 보장되며,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상담 서비스는 국민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.
또한, 이 지원사업의 비용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1회당 상담 서비스의 비용은 7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. 정부는 소득에 따라 392,000원에서 최대 640,000원까지 지원하며, 본인 부담금은 최대 192,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
이 지원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며,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.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.
- **국가 정신건강검진(PHQ-9)**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(10점 이상)이 확인된 사람.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: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.
4.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
지원 대상자는 신청 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진단서 또는 소견서: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,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의뢰서: 정신건강복지센터나 Wee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,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.
-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: PHQ-9 검사를 통해 우울증이 확인된 경우,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바우처 발급 통지를 받은 후에는 본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상담 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사업의 중요성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특히 취약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경제적 이유로 상담을 받지 못했던 국민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,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.